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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에 대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할 때
    구매비용의 10%(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전액 한전예산으로운영되었지만 2023년부터정부의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구매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정부예산이 배정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길게는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사회적 복지지원 대상 뿐 아니라 다자녀가구, 3세미만 영아가 있는출산 가구도 해당된다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자.

    1.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2.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3.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4. 차상위계층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5. 차상위계층 (심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6.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7. 3자녀 이상
    •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8.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9.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10.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신청대상 제품의 구매기간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의 구매기간은 2021년 4월 23일 부터이다.

     

    제품구매는 어디서?

    가전제품 매장 뿐 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도 된다.

    품목별 해당 모델 확인

    지원신청은 어떻게?

    구매확인

    구매자는 지원 신청인과 같아야한다. (신청자 = 구매자)

    따라서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구매자의 이름과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이 동일해야한다. 

     

    지원신청   

    - 신청인 정보,  구매 정보,  제품정보, 지원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 계좌정보는 본인이 신청할 때 본인 계좌, 가구원이 신청할 때 신청한 가구원 계좌

     

    [기본 서류] 

    거래내역서 :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직인(서명) 구매처
    영수증 : 구매금액, 구매일시, 승인번호,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효율등급라벨 사진 :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구매제품
    명판사진: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모델명

     *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 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복지시설에서 신청할 경우 : 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지원신청은 어디서?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를 누르면 된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한전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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