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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7월 출고차량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따라서 국산자동차의 가격이 더 싸진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산자동차와 수입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에는 엄연한 차별이 있었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왔다.

     

    이러한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7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18% 내린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질까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756만원(4200만원 x 18%)이 줄어들어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즉,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여,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차종별로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52만원,

    르노 XM3(2300만원)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41만원씩 소비자 가격이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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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2023년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신차 구입은 7월에 해야겠다.

    3년간만 유지된다니 신차구입계획이 있다면 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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