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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3종 세트

issue-teller 2022. 4. 27. 23:06

목차



    규제샌드박스

    2017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게 시도해보고 큰 피해없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확인'과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정식으로 허가하기 전에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허가하는 '임시허가'가 있다.

     

    중앙부처의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없음 또는 미회신) 해당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즉시 출시할 수 있다. 

     (규제있음)

        -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임시허가'

        - 안정성이 불확실하거나 규제에서 명확히 금지할때 '실증특례' 진행

     

    *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후 정식허가를 받게 된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자료 출처 : https://www.better.go.kr)

    규제샌드박스 현황

    2017년 12월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이후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자료 출처 : https://www.better.go.kr)

    규제혁신 3종세트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신속확인제도는 정부부처의 답변 기간 30일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존재하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도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종세트가 제대로 작동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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