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와 종교인에 대해

    소득과 연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대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

    신청자격

    -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4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4만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600만 ~ 4000만 원 미만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