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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7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는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즉,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가구에만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1인 기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정액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의 경우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게 된다.

     

    이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 추세를 보임에 따라 격리와 관련된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이다.

     

    다만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급의 경우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먹는 치료제를 제외한 재택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도 함께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병상 가동률도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적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최근 각종 지원금을 제시할 때 기준으로 언급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그동안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면서 상대적인 빈곤 개념이 제도에 도입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에서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을 추출하여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구분 기준 금액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8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1인 증가할 때마다 873,588원씩 증가, 따라서 8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8,654,180원이다.

     

    이번에 발표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위 소득 기준금액 이하의 가구의 경우 해당된다. 예를 들면 2인가구 인 경우 월 소득이 3,260,085원 이하인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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