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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2023년 1월 1일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을 유지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책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올라가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내용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
(기존에는 의료급여의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현재]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의료급여 | 5,400만 원 | 3,400만 원 | 2,900만 원 |
[2023년 변경]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ㆍ의료ㆍ주거ㆍ 교육급여 |
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조정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재산 범위 특례액은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20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