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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윤석열정부, 새로운 특구제도 발표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가 궁금하다.

     

    발표 내용에 따라 새로운 특구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지방 주도의 특구를 개발하는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으로서

    기업과 개인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획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이미 존재하는 이전 정부들의 특구와는 또 어떻게 다르기에

    개인도 기업도 알아서 지방으로 가게 될거란 말인가?

    더구나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게 되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니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기대반 의심반으로 보도 내용을 따라가 본다.

    기회발전특구의 개념과 특징

    기회발전특구(ODZ)는 ①파격적인 세제지원, ②거침없는 규제특례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플랫폼이라고 한다.

     

    특징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전을 견인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이연* 감면과 법인세의 획기적 감면 등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파격적 세제혜택으로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이연(移延)제는 주택과 아파트 등 자산 매각액을 다시 매각대금 이상의 주택 구입(교체투자)에 사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는 제도이다.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참고)

     

    두번째로, 지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성장 전략에 맞춰 지방 스스로 특화 모델과 규제특례를 제공 한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하향식 특구개발이 아니라 

    지방의 실정에 맞게 중앙에서 정한 권역 내의 특구지역을 선정하여 

    특화산업모델을 선정하고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ODZ)의 지원정책 

    1.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단계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특구 내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

      -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 특구로 이전하여 투자한 개인, 기업이 기존 자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이연하고 감면

      -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이전기업의 가업승계시 상속세 감면

     

    [특구 내 거주 및 경영단계]

     -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감면 : 특구 내 개인,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일정기간 감면

     - 특구 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 특구내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요건을 완화하여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

     - 특구 내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세 감면

     

    2.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규제특례를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 중앙정부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규제혁신 적용

     

    3.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을 지원한다. 

    [특구 내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 산학 공동의 지방대학 특성화

     -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기회발전특구(ODZ)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2. 11. 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로 넘어갔으나

    국회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 상정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근거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기회발전특구를 구체화할 수 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민생이나 지역분권, 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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