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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구군 세무담당부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인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대구 2024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못받거나 다른 경우 조치방법
    대구 2024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못받거나 다른 경우 조치방법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 125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방법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서 미달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조치방법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군별 주민세 사업소분 문의처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중구 (053) 661-2405

    동구 (053) 662-4193

    서구 (053) 663-2445

    남구 (053) 664-2403

    북구 (053) 665-2366

    수성구 (053) 666-2333

    달서구 (053) 667-3114

    달성군 (053) 668-2374

    군위군 (054) 380-6126

     

    대구 2024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못받거나 다른 경우 조치방법
    대구 2024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못받거나 다른 경우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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