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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의 기준

    대체공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

    2023년부터 변경된 대체 공휴일을 알아본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 일요일과 겹치거나 설, 추석 명절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주어졌다. 

    즉,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가 해당되며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2023년 두번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다.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이 되었다.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라 먼저 혜택을 보게 되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1월1일 X
    설날(음력 12월말일~1월2일) O
    3.1절(3월1일) O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8일) O
    어린이날(5월5일) O
    현충일(6월6일) X
    추석(음력 8월14일~16일) O
    광복절(8월15일) O
    개천절(10월3일) O
    한글날(10월9일) O
    크리스마스(12월25일) O

    1월1일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주면 좋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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