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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9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신고제도는 2014년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까지 나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곧 시행될 것 같으니 반려견 등록제도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하세요!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도가 2014년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최초 등록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 5.~9. 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과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단속기간

     

    서울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대상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내장형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동안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동물등록을 1만원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소진될 수 있으니 빨리 등록하시고 혜택 챙기세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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