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issue-teller 2022. 6. 27. 23:27

목차



    우회전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보행자 중심으로 강화된 교통법규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운전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짚어본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때 주의사항

    운전자가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 시 이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었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보행자만 있어도 멈추어야 한다.

     

    차량 신호 적색 / 보행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 적색 / 보행 신호 녹색 :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신고할 경우, 신호위반 책임

     

    ◈  차량 신호 녹색 /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신호등 없는 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보호구역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잠시 멈추어야 한다.

     

    보차혼용도로에서 달라진 보행자 개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보차혼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보행자 개념이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까지만 보행자에 포함되었지만

    바뀐 법규에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 없는 손수레,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자전거의 경우도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

     

    더불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했지만

    이제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모든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

    자동차가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되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시설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대상도 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되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의 인근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712일부터)

    7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런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 세부 내용  범칙금, 과태료 기준

    구 분 보행자의 상태 의 무 가중 범칙금
    (승용차 기준)
    횡단보도
    (27조 제1)
    통행하는 보행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
    7. 12. 개정)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12만원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27조 제2)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27조 제3)
    8만원
    안전지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
    (27조 제4)
    보행자 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횡단보도 미설치 도로
    (27조 제5)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차도 미구분 도로 중앙선 없는 도로
    (27조 제6항 제1)
    보행자 󰋼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4.20.시행)
    <신 설>
     
    보행자우선도로
    (27조 제6항 제2)
    보행자 󰋼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7.12.시행)
    <신 설>
     
    도로 외의 곳
    (27조 제6항 제3)
    보행자 󰋼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범칙금·벌점 부과 제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