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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원대상)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아래 세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세부요건>
구 분 | 세부내용 |
소상공인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 부합 |
폐업기준일 | ‘21.12.17.~’22.5.31. (혜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 운영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교육수료(택1) | -최근 2년이내(‘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자에 한함)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온라인 교육은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대표자 기준 1회에 한해 지급함
<지원 제외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①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②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④ 매출액 미신고 등
(신청기간)
-가군 :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나군 :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다군 :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폐업재도전장려금.kr)
※ 네이버, 다음 등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검색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지급방식)
①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②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