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 재도전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원대상)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아래 세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세부요건>

    구 분 세부내용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 부합
    폐업기준일 ‘21.12.17.~’22.5.31. (혜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 운영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교육수료(1) -최근 2년이내(‘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자에 한함)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온라인 교육은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대표자 기준 1회에 한해 지급함

     

    <지원 제외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20,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매출액 미신고 등

     

    (신청기간)

     -가군 :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 ~ 8. 26() (확인지급 신청은 7.18() 부터)

     -나군 : ’20년 개업 : 2022. 7. 21() ~ 8. 26() (확인지급 신청은 7.25() 부터)

     -다군 :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 ~ 8. 26() (확인지급 신청은 8.1()부터)

    ,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폐업재도전장려금.kr)

    네이버, 다음 등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검색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xn--jj0bt2i93dyyrvgcfb69b286e.kr

     

    (지급방식)

     ①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②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