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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완전한 마스크 해제는 아니다.

    3년동안 숨막히게 우리를 가로막던 실내마스크 의무조항이 일부나마 해제된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이래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으며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된다. 

     

    정확한 마스크 착용 1단계 해제 시점은 “1월 30일 0시를 기해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고시 또는 공고)을 통해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장소

    감역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에 탑승중인 경우

    *유치원,학교 등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다만 승강장 등이 실내에 있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해당되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착용의무 장소에서 위반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업무안내서,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시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1단계 해제의 경우도 ‘벗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쓰라’는 메시지이다.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으로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에 대해 마스크해제와 함께 없애지는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정할 예정이며 1월 27일 회의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WHO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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