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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11.7.~12.30.)
고금리의 파도로 계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빚의 늪에 빠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3%대의 고정금리 주담대(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하여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요건 및 변경 내용
신청요건 완화 | 주택가격 4억원 ===> 6억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 1억원 |
대출한도 확대 | 2억5천만원 ===> 3억6천만원 |
대출 금리 | 연3.8~4.0% |
* 저소득층 청년(만39세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 3.7%~3.8%대의 금리 혜택
만기는 10, 15, 20,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의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지기(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다.
신청기간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14일 : 1일, 6일
15일 : 2일, 7일
16일 : 3일, 8일
17일 : 5일, 0일
11월21일 부터는 관계없이 아무때나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5부제 기간동안 목표금액인 25조원을 넘어서면 추가접수는 없으며
공급물량이 차지 않더라도 신청액이 25조원을 넘어서면 조기 마감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신청은 어디서
주택금용공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이미 위의 6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대출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금융공사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