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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어르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납하는 즉시 운전을 할 수 없고 반납신청후 의사철회가 안되는 만큼, 먼저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전 확인사항과 반납하실 경우 방법과 절차, 혜택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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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전 확인사항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70세에 이르렀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스스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오토바이, 전기이륜차 운전자
특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시거나 전기 이륜차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원동기 면허증을 별도로 따셔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처분하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위해 면허증이 필요한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진반납후 재취득기간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신 경우 다시 취득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면허증 반납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운전면허를 반납하실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 본인 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고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면허 반납과 함께 교통카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면허
자진 반납대상이 되는 면허증은 제1종(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만 반납이 가능하며, 연습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반납하려고 할 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반납시 효력
운전면허증은 반납하는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취소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자진 반납 혜택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보통 선불교통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10만원 정도(지자체 마다 다름) 지원해드립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예산이 배정된 이후 시행되며 그해의 예산 소진시 혜택을 못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전에 면허증 자진반납으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교통 생활
최근 순간적으로 전방상황을 놓치거나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필수요소입니다.
일본에서 1998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도입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통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기차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전철이나 도시철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연령기준은 다름).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행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이지만 먼저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보신 후,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하여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장롱면허증으로 보유하면서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자진반납을 신청하셔서 지원혜택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