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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지원금 수급대상
신청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 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틀니 급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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