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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생활자의 연봉
너무나 투명해서 매월 세금을 알뜰히 내지만 무엇인가 억울하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라도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 한번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세금 폭탄이 아닌 보너스가 될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알뜰하게 연말정산 해보아요.(개이득)
1. 세테크 : 세금을 줄여서 재테크
국세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우선 돌아볼 것들이 있다.
홈택스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화면 왼쪽 하단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이용
이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카드 소득공제이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복잡한 계산 방법은 다 집어치우고 공제를 받으려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한다.
즉,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 되므로 미달된다면 남은 기간동안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다.
2.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서비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다르고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한 경우 부부중 누구의 연말정산에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좋은 서비스 이다.
3. 20∼30대 근로자 대상 서비스
올해부터 20∼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의 공제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제 상황과는 다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카드 예정금액을 입력해서 예상세액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4. 반가운 소식 하나 더!
내년부터 연말정산 서류제출 업무가 사라진다.
그동안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물론 의료 정보같은 민감한 자료는 삭제할 수 있고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된다.
무엇보다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의 월급봉투...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워 ‘13월의 월급’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되돌려 받은 세금으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즐거운 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