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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을 한꺼번에

    음주운전 기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고 한다. 술을 마시면 자동으로 운전대를 놓아야 하지만 여전히 호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는 자신과 자신 가족뿐 아니라 잠재적인 상대 피해자에게까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의 기준치를 따지지 말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차를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주단속+자동차세 체납

    그런데 오늘 재미난 기사를 발견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 등에 대한 동시단속을 실시했다고 한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6월 28일(화) 오후 2시~4시 사이 동구 팔공로 일대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태의 합동단속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가 2015년부터 협업으로 실시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중단되었지만 금년 6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단속방법도 기발하다.
    경찰이 음주여부을 위해 차량을 정차시키면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근처에서 자동차세, 과태료를 체납했는지, 대포차량인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했는지 바로 조회하여 동시에 단속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체납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빼박으로 현장에서 단속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합동단속은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된다. 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고 번호판 영상인식차량과 경찰순찰차 총 7대가 동원된다. 단속 장소는 매달 예고없이 시행된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7만1천 대, 체납액은 118억원이나 된다. 총 세금 체납액인 531억원의 22.2%나 되는 금액이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로 번호판영치팀을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런 합동단속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공무원 만으로 힘든 단속이니만큼 경찰공무원과의 공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리고 단속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1회라도 단속이력이 있다면 이런 장치를 달아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의 기준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주)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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