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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분양권으로 산 새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이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살기 위해 1년이상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말한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에서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살기 위해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이번 혜택은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입주하지 않는 경우, 이전과 같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시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월12일 이후 양도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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