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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issue-teller 2022. 7. 13. 22:19

목차



    조정대상지구 해제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조정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역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6.30()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지방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

       (6개 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 안정세를 보인 점 등 고려

      (11개 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세종시)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

     

    수도권 조정지역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유지하고 시장상황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규제지역 해제 효과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세제부문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완화된다.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조정대상지역)

         - 금융 규제 : LTV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 DTI 50% 적용

         - 세제 규제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증가
     (투기과열지구) 

       - 금융 규제 : LTV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 적용

        -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짐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 즉, 시세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함.

      또한, 시세(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로 결정됨.

     

    DTI란?

     총부채상환비율.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말함.

     DTI 비율 = 연간 소득 / 연간 대출상환액 X 100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DTI 미적용 상환액을 함께 갚아야하기 때문이죠. 지역에 따라 DTI 제한이 없는 곳도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43) 조정대상지역(101)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주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4), 화성(5), 군포, 부천, 안산(6),
    시흥, 용인처인(7), 오산, 안성(8), 평택, 광주(9),
    양주(10), 의정부(’20.6.19)

    김포(11)(‘20.11.20)
    파주(12)(‘20.12.18)
    동두천시(’21.8.30)(13)
    인천 연수, 남동, (’20.6.19) 중(14),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20.12.18)
    대구 - 수성(’20.11.20)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 , ,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5)(’17.8.3) 세종(15)(’16.11.3)
    충북 - 청주(16)(’20.6.19)
    충남 - 천안동남(17)·서북(18), 논산(19), 공주(20)(‘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경북 - 포항남(21)(‘20.12.18)
    경남 - 창원성산(‘20.12.18)

    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

            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5) 서신면 제외

    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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