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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내용,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개시

    6월15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중이다.

    6월은 15~23일까지 가입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 기간 운영한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상품내용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5년(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신청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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