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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도입 확정

    윤석열 정부 핵심 청년층 지원 공약 "청년도약계좌"도입이 확정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초 10년 납입시 1억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었지만

    가입기간, 금액 등이 조정되었으며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가입기간, 납입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는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원으로 연 84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혜택이 줄게된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가입 자격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체적인 가입요건 등은 향후 결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납입금액

    청년도약계좌에 월 40만~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 가능하다.

    만약 월 70만원씩 매달 부으면 5년 후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보면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계좌가 만기가 되어 해지할 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예금금액의 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가구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 가능하다.

    202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원 총 소득이 9,721,735원으로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될까?

    2022년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청년도약계좌에 중복으로 가입하도록 열어줄지는 아직 검토중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2024년 2~3월 경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중복가입을 허용되지 않을 경우

    어느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서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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