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받기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대상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은 186만8545명이다.

    이중 61만여명이 아직 의료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돌려받을 의료비는 총 7199억원가량으로,  1인당 118만원이 된다.

     

    지급절차

    건보공단에서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2022년 분은 8월23일에 이미 문자 발송이 되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자이므로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제외되는 부담금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초과의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