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다가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인 성격의 세금이며,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적 조세이다. 이번 자동차세도 기간 내 납부해서 연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바라며, 더불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꿀팁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2022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자동차세는 통상 상반기에는 6, 하반기에는 12월에 납부한다. 예전에는 종이 고지서가 집집마다 우편으로 전달되었지만 요즘은 전자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졌고 이메일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작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① 납세의무자 : 2022.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② 납부기간 : 2022. 6. 16. ~ 6. 30.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등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바뀐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자동차세 연납(선납)할인

    신청시기 및 할인율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두 번 납부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부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자동차세 연납 또는 선납 할인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가능하며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도 연납 할인이 가능하다.

    신청시기 할인율
    1 9.15%
    3 7.53%
    6 5.0%
    9 2.5%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 자신이 거주하는 시, ,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화신청 가능

    1월 연납신청시 매년 연납으로 부과되며 기타 3,6,9월 신청시는 다음해 다시 신청해야한다.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차량정보 검색이 안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6,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 발송

     

    기타 참고사항

    - 자동차세 연납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환급 가능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환급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니 안내된 절차에 따르면 된다.

    - 자동차세 연납후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별도 신고나 재납부 필요 없음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