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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낮은 임금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조건 기준에 맞는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준 금액]

    가구형태별로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2023년 1월 변경된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 확대)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2023년 1월 5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기준에 따르면 맞벌이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도 자녀1인당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2022년분 상반기분 추가 장려금 지급 및 하반기분 신청

    [2022년 상반기분 추가 신청자]

    2022년 신청기한(5월 말)을 놓쳐 이후 9~11월에 추가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설 전인 1월 20일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대상은 총11만 가구이며 법정 지급기한(2~3월)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848억원(신청기준) 규모로 추정된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급시기는 6월말이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기간은  2023.05.01.(월) ~ 06.01.(목)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신청기간 :  2023.03.01.(수) ~ 03.15.(수)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기한 내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2022년하반기분 -
     2023년 06월 말|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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