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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부모님께 희소식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 2023년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 2024년부터 지원금 확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의 가정에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언 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없다. *주의
[어디서]
▲ 방문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작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할 필요없다.
▲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하면 되고
방문 등록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입력하면 된다.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 ****주의
돌봄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여 신청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의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한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진 경우
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당월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달에 같이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료바우처로 받는다.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바우처 지원금 외 차액이 입금된다.
예를 들면, 만0세 아동의 부모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이처와
18만 6천원의 차액을 계좌로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