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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부동산 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2주택자도 중과세율(0.6~3.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은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으로 이원화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부 5년이내 경정청구 가능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종부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신고·납부도 가능해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에 나섰다.
개정 내용은 올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되고, 과거 5년간 종부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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