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차상위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다.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대상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까지
- 지원 :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
예)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저축하면 ===> 720만원 + 적금이자를 받음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 지원 :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
예)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저축하면 ===> 1,440만원 + 적금이자를 받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12)
-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 시행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복지로 접수(5.15~26)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요 포인트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