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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년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도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맹견사육허가제 신청기간, 방법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하게 맹견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법이 시행된 2024. 4. 27일 이후에 새로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이내 사육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한 맹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의 경우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반려동물행동지도사)으로 나뉩니다. 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시험(필기시험)과 2차시험(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게 되는데 시험일 90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농림수산식품부는 2024. 5. 7.자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시행과 관련된 운영규정과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자격시험에 대한 업무는 농림식품수산부 산하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위탁기관 선정이 된 만큼 조만간 자격시험 계획이 공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년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사육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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