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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 했습니다. 세금납부는 기한 내에 꼭 해야되지만 깜박해서 놓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너무 아까운 가산세 물기전에 꼭 챙기세요. 어쩔수 없이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의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기준일에 산정된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 입니다.
2024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PC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
재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납부는 기존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까운 가산세 물지 않도록 기한 꼭 챙기세요.
재산세 전자고지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미처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 ·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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