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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정책 발표

    11.24. 당정협의로 발표한 3단계 대책은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2024년 초에 (1단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이 출시된다.

    청년 내집 마련 지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으로 시작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하여,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을 크게 개선한다.

     

    가입 대상 : 19~34세의 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존 3500만원)

    금리 : 4.5% (기존 4.2%)

    납부 한도 : 100만 원 (기존 50만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 무주택 요건 등 새로운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이용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금으로 납입도 허용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2단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대출금리 : 2.2% (소득·만기별 차등*)

        *소득 최고 구간(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

    대출한도 : 주택분양가 80%까지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도 지원된다. 대출 후 결혼하거나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금리 혜택 : 결혼하면 0.1%p포인트(p), 최초 출산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 지원)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조건으로 완화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 : 보증금 6500만 원 이하(기존 5000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 4500만 원(3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 : 50만 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된다.

    현재 대출을 연장할 때 원금 10% 이상 상환 조건을, 앞으로 연장 1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계약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현재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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