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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 방법 등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신고·납부가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월에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끝?” 아니죠!
    ‘법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과세하며, 납부된 세금은 해당 법인의 지자체 재정에 사용됩니다.

     


    ✅ 신고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연도 종료 법인
    • 즉, 1월 1일~12월 31일을 회계연도로 하는 대부분의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일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시),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도 해당

     

     

     

     

     

     

     


    ✅ 신고와 납부기한

     

    • 신고 기한: 2025년 4월 1일(화) ~ 4월 30일(수)
      *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까지입니다.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에는 가산세 발생)

     


    ✅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 위택스 연계)

     

     

    지자체 개별 신고

     

    • 해당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 위택스 또는 방문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법

     

    •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1% (기본)]
    • 과세표준이 2억 초과 시 2.5%까지 누진 가능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음

     

    ❗ 유의사항

     

    • 법인세 신고만 하면 끝났다고 착각 NO! 지방세는 별도 신고입니다.
    • 전자신고시 자동연계로 편리하니 꼭 활용하세요. (홈택스 → 위택스 연동)
    • 지방세는 ‘납세지’가 중요합니다. 지방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

     

     


    💡 정리 요약


     

    신고 대상 2024년 12월 말 기준 사업연도 종료 법인
    신고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
    신고 방법 홈택스 → 위택스 연계 또는 개별 지자체 신고
    납세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
    가산세 신고/납부 지연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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