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 방법 등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신고·납부가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월에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끝?” 아니죠!
‘법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과세하며, 납부된 세금은 해당 법인의 지자체 재정에 사용됩니다.
✅ 신고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연도 종료 법인
- 즉, 1월 1일~12월 31일을 회계연도로 하는 대부분의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일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시),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도 해당
✅ 신고와 납부기한
- 신고 기한: 2025년 4월 1일(화) ~ 4월 30일(수)
*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까지입니다.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에는 가산세 발생)
✅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 위택스 연계)
지자체 개별 신고
- 해당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 위택스 또는 방문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법
-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1% (기본)]
- 과세표준이 2억 초과 시 2.5%까지 누진 가능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음
❗ 유의사항
- ✅ 법인세 신고만 하면 끝났다고 착각 NO! 지방세는 별도 신고입니다.
- ✅ 전자신고시 자동연계로 편리하니 꼭 활용하세요. (홈택스 → 위택스 연동)
- ✅ 지방세는 ‘납세지’가 중요합니다. 지방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 ✅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
💡 정리 요약
신고 대상 | 2024년 12월 말 기준 사업연도 종료 법인 |
신고 기간 |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납부 기한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신고 방법 | 홈택스 → 위택스 연계 또는 개별 지자체 신고 |
납세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 |
가산세 | 신고/납부 지연 시 발생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