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 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함께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30.(목)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국적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기간 :  ’22.5.1.(일)~ 5.31.(화) 

      ※ 코로나19·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납부기간 연장(3개월 : 8.31.(수)까지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 신고

    □ 납부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간편결제 등

    □ 신고상담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 이용시간 연장 :  ①5. 1.~30.은 오전 1시까지, ②신고 종료일인 5. 31.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가능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접속 가능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손택스에 얼굴 또는 지문 등록한 경우

    □ 내비게이션 서비스 :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환급대상 확인, 기간

    □ 환급대상 확인 : 5.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확인 가능

    □ 환급대상 안내문 발송 : 대상자에게는 5.2.(월)부터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차례로 발송

    □ 환급방법 : 국세청 안내문 확인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 완료,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 등록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