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과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에 있는 두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올해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중과세율 1.2~6.0%에서 일반세율 0.5~2.7%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종부세 시뮬레이션 ①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 12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2022년 : 1436만 2000원 => 2023년 : 552만 8000원 ②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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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