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코로나19 격리의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간 연장 정부에서 6월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이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매 4주마다 재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최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

카테고리 없음 2022. 6. 19. 09:1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