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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와 종교인에 대해 소득과 연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대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 신청자격 -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카테고리 없음 2023. 5. 24. 22:13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세제·금융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단독 (현행) 150만원 → (개정) 165만원 홑벌이 (현행) 260만원 → (개정) 285만원 맞벌이 (현행) 300만원 → (개정)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현행) 70만원 → (개정) 8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씩 상향합니다. 400만원 → 6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700만원 →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

카테고리 없음 2023. 1.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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