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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내용,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개시 6월15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중이다. 6월은 15~23일까지 가입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 기간 운영한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상품내용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5년(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신청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테고리 없음 2023. 6.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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