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부모님께 희소식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 2023년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 2024년부터 지원금 확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의 가정에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언 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부동산 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2주택자도 중과세율(0.6~3.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은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으로 이원화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낮은 임금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조건 기준에 맞는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준 금액] 가구형태별로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2023년 1월 1일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을 유지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책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올라가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